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소환…"경찰 의무, 집회 제한 아닌 보장"
소환조사 앞서 기자회견…"경찰 입맛대로 집회 공간 확보 제한"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며 "민주노총의 투쟁이 왜 정당했고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집회·시위를 관리 감독하고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3~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와 같은 달 11일 진행된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관저 앞 집회는 용산경찰서가, 비상행동 시민대행진에 대해서는 남대문경찰서가 각각 조사를 맡는다.
양 위원장은 "경찰은 (지난) 12월 3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는 헌법 훼손 행위를 자행했고 그 이후로도 서부지법에 대한 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며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조금의 위법이라도 찾아내 그것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과 세계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에 감탄을 자아내고 있지만, "경찰은 어떻게든 민주노총이 잘못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불법이라고 훼손하기에 혈안이 돼 있는 듯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장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왜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요 도로가, 비상차량 통행이, 집회 공간의 확보가 제한돼야 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규탄발언을 맡은 윤복남 변호사는 "소요 사태·방화 등과 같은 폭력과 혐오가 없는 집회는 평화적 집회로서 신고를 하지 않던, 차선을 확장하던 제재가 아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경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회 금지 또는 해산은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경찰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령하고 평화로운 행진을 갑자기 가로막기도 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 최근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에 적용하려 한다"며 "(이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역시 무시한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한남동 집회 등에 참여한 시민 권수아 씨는 "집회 현장에서 3일간 함께하면서 그 어떤 지역 축제나 행사보다도 더 높은 시민의식을 보았다"며 "연대하는 시민으로서 공권력에 요청드린다. 내란에 동조하지 말라. 민주노총과 함께했던 시민 연대체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박지 담요를 두르고 등장한 권씨는 뉴스1에 "그 자리를 지켰던 시민으로서 같이 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그때 집회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곳에 있던 모든 시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사회단체 연대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의 안지중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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