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경영진 관련 고발인 조사…서민위 "실망 넘어 파렴치"
"국민 안보와 직결된 초유 사태…폐업하더라도 소비자 보상해야"
6·3 대선 신원 도용 가능성 제기…"수많은 민의 왜곡될 수 있어"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23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사건이 3년 전부터 발생했다는 민간합동조사단 결과가 지난 13일 나왔다"며 "해킹 사건 발생 후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SKT 대표를 비롯해 최태원 회장은 실망을 넘어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번 사태가 국민 안보와 직결된 초유의 사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은 국민과 2600만 소비자를 기만한,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을 향해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즉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2600만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SKT가 폐업하는 한이 있어도 소비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와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다가올 대선에서의 신원 도용 문제도 제기됐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변호사는 "6·3 대선 앞두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해킹당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많은 신분 위조의 염려가 든다"며 "개인적 금융 피해도 우려되지만 위장 투표나 도용 투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전투표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19개 신분증을 쓸 수 있는데 2600만 개인정보 신원이 도용돼서 수많은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들을 향해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해 투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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