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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공수처 차 막아선 8명 보석 허가…변호인 "첫 보석 인용"

공수처 차량 관련 총 10명 기소…8명 보석 인용
최초 기소된 63명 중 59명 재판 진행 중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막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의 보석을 전날(12일) 허가했다.

기소된 10명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 복귀하려는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짠 채로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보석조건은 서약서 제출,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금지, 보증금 1000만 원 납입이다.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에 따르면 사건 관련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석이 허용된 8명 중 6명의 변호를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측이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인 이하상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수처 차량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맞서고 있던 6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공수처 차량에 붙어서 차량을 두드린 2명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석이 인용된 인원은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합의부 사건 피고인들로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63명 중 지난달 16일 선고된 피고인 4명을 제외하고 59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59명 중 10명은 공수처 공무원 및 차량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나머지 49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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