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첩보 수집 등으로 이륜차 폭주 행위는 발생 안해단속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3.3/뉴스1 관련 키워드충북경찰폭주삼일절오토바이교통법규이재규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30일, 금)…낮 25~27도, 무더위청주 도심 공원서 '윷놀이 도박'…5명 현행범 체포관련 기사충북경찰, 5월 말까지 이륜차·PM 법규 위반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