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지난달 27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빈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는 등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는 A(3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날 A 씨는 범죄혐의 인정과 동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2025.6.19/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19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신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