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보료·세금 함정'에 실수령액 '뚝'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25만 가구 추가 부담
연금간 형평성 문제도…손해 보며 조기수령 택할수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민연금을 받게 될 고령층이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 수급자들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수십 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구체적으로는 연 3400만 원이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피부양 가구 중 약 7.2%, 약 24만 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새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으로는 약 22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 사이에서도 연금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제외돼 있다. 같은 총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그 구성이 다르면 실제 부담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으로만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금액의 절반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으로 잡힌다. 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각각 100만 원씩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그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이들이 전적으로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보다 실질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긴다.
이같은 이중 부담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을 받을 예정인 수급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법정 시점보다 1~5년 앞당기는 제도로, 당긴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의 70%만 평생 수령하게 된다.
조기 수령에 따른 연금 감액보다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급자들이 단기적 손익 계산에 따라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 금액만큼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제 △주택연금도 부채 공제 대상 포함 △예비 수급자들에게 세금과 보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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