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으로 학교폭력 해결…'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도입
경미한 사안, 당사자 동의시…저학년부터 시행
서울 6곳 교육지원청 대상…9월 본격 운영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처벌이 아닌 교육적인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약 3분의 1은 '조치 없음'으로 종료됐다.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도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해결 확대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초1~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계획한 교육부에 앞서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고, 약 8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한다.
동부·서부·남부·북부·강서양천·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청으로 선정됐으며, 이달 준비 과정을 거쳐 9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는 유예한다. 단 시범 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절차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교육청은 교원·학부모·전문가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을 활용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지난해 기준 93% 이상의 관계 회복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경미한 사안의 관계회복 숙려제'의 안정적인 운영·확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학생들이 처벌이 아닌 회복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관계회복의 경험이 상급학년으로 이어져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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